조사사무처리규정 제28조 (세무조사 시 조력을 받을 권리의 보장)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0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세무조사의 기본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세기본법」, 각 세법 및 관계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적법하고 공정ㆍ투명한 조사사무의 집행을 통하여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세법질서의 확립 및 효율적인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납세자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5(세무조사 시 조력을 받을 권리)에 따라 세무대리인으로 하여금 조사에 참여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조사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세무대리인이 조사에 참여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무대리인으로부터 그 권한이 있음을 증명하는 위임장(별지 제13호 서식)을 제출받아 조사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세무대리인이 위임장 제출사실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세무조사 관련 세무대리인 위임장 접수확인서(별지 제14호 서식)를 지체없이 교부하여야 한다. 또한 세무대리인이 해임 및 변경되는 경우 위임장(별지 제13호 서식)과 위임해지(별지 13-1호 서식)를 제출받아 조사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조사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지 아니한 세무대리인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과정에서의 참여ㆍ의견진술을 거부하여야 한다.
세무대리인이 제1항에 따른 조력의 범위를 넘어 조사를 방해하거나 늦추려는 경우, 거짓으로 진술하는 경우 또는 납세자가 직접 진술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는 납세자가 직접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위임장을 제출하지 아니한 세무대리인 또는 제3자가 조사과정에서 참여ㆍ의견진술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별표1에 정한 조사공무원의 행동수칙에 따라 조사국장, 세무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조사공무원은 조사에 참여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기 위해 위임장을 제출한 세무대리인이 「세무사법」 제14조의3에 따른 수임제한대상 공직퇴임세무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조사공무원은 제6항에 따른 검토 결과 수임제한대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세무대리업무에 관한 사무처리규정」제23조(징계요구) 및 제26조(징계요건 조사보고)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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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사사무처리규정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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