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사무처리규정 제28조 (세무조사 시 조력을 받을 권리의 보장)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0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세무조사의 기본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세기본법」, 각 세법 및 관계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적법하고 공정ㆍ투명한 조사사무의 집행을 통하여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세법질서의 확립 및 효율적인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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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납세자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5(세무조사 시 조력을 받을 권리)에 따라 세무대리인으로 하여금 조사에 참여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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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납세자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5(세무조사 시 조력을 받을 권리)에 따라 세무대리인으로 하여금 조사에 참여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조사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세무대리인이 조사에 참여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무대리인으로부터 그 권한이 있음을 증명하는 위임장(별지 제13호 서식)을 제출받아 조사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세무대리인이 위임장 제출사실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세무조사 관련 세무대리인 위임장 접수확인서(별지 제14호 서식)를 지체없이 교부하여야 한다. 또한 세무대리인이 해임 및 변경되는 경우 위임장(별지 제13호 서식)과 위임해지(별지 13-1호 서식)를 제출받아 조사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조사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지 아니한 세무대리인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과정에서의 참여ㆍ의견진술을 거부하여야 한다.
④세무대리인이 제1항에 따른 조력의 범위를 넘어 조사를 방해하거나 늦추려는 경우, 거짓으로 진술하는 경우 또는 납세자가 직접 진술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는 납세자가 직접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⑤제3항에도 불구하고 위임장을 제출하지 아니한 세무대리인 또는 제3자가 조사과정에서 참여ㆍ의견진술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별표1에 정한 조사공무원의 행동수칙에 따라 조사국장, 세무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조사공무원은 조사에 참여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기 위해 위임장을 제출한 세무대리인이 「세무사법」 제14조의3에 따른 수임제한대상 공직퇴임세무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⑦조사공무원은 제6항에 따른 검토 결과 수임제한대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세무대리업무에 관한 사무처리규정」제23조(징계요구) 및 제26조(징계요건 조사보고)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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