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사무처리규정 제37조 (세무조사의 중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0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세무조사의 기본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세기본법」, 각 세법 및 관계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적법하고 공정ㆍ투명한 조사사무의 집행을 통하여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세법질서의 확립 및 효율적인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사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1.납세자가 자료의 제출을 지연하는 등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9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세무조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2.「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제53조에 따라 납세자보호담당관으로부터 세무조사 일시중지 통보서(「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26호 서식)를 수보한 경우3.「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제82조제1항에 따라 납세자보호(담당)관으로부터 세무조사 일시중지를 요청받은 경우
제1항제1호에 따른 조사중지가 3회차 이상인 경우에는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라 조사관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승인을 받아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조사관서장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세무조사를 중지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 중지 통지(별지 제7호 서식)에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자가 세무조사 중지신청을 한 경우에는 세무조사 (중지ㆍ연장) 신청 결과 통지(별지 제9호 서식)에 세무조사 중지 여부를 기재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조사관서장은 세무조사를 중지한 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없이 조사를 재개하여야 한다. 다만 중지기간이 종료되기 전이라도 중지사유가 소멸되었거나 증거인멸 우려 또는 조세채권 확보 등으로 긴급히 조사를 재개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세무조사를 재개할 수 있다.
제4항에 따라 세무조사를 재개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에게 세무조사 재개(개시) 통지(별지 제11호 서식)에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조사를 재개함에 있어 조사반(팀)이 변경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새로 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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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사사무처리규정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0 시행된 조사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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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