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사무처리규정 제37조 (세무조사의 중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세무조사의 기본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세기본법」, 각 세법 및 관계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적법하고 공정ㆍ투명한 조사사무의 집행을 통하여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세법질서의 확립 및 효율적인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조사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1.납세자가 자료의 제출을 지연하는 등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9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세무조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2.「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제53조에 따라 납세자보호담당관으로부터 세무조사 일시중지 통보서(「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26호 서식)를 수보한 경우3.「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제82조제1항에 따라 납세자보호(담당)관으로부터 세무조사 일시중지를 요청받은 경우
②제1항제1호에 따른 조사중지가 3회차 이상인 경우에는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라 조사관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승인을 받아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③조사관서장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세무조사를 중지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 중지 통지(별지 제7호 서식)에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자가 세무조사 중지신청을 한 경우에는 세무조사 (중지ㆍ연장) 신청 결과 통지(별지 제9호 서식)에 세무조사 중지 여부를 기재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④조사관서장은 세무조사를 중지한 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없이 조사를 재개하여야 한다. 다만 중지기간이 종료되기 전이라도 중지사유가 소멸되었거나 증거인멸 우려 또는 조세채권 확보 등으로 긴급히 조사를 재개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세무조사를 재개할 수 있다.
⑤제4항에 따라 세무조사를 재개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에게 세무조사 재개(개시) 통지(별지 제11호 서식)에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⑥조사를 재개함에 있어 조사반(팀)이 변경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새로 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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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세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세무조사의 기본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세기본법」, 각 세법 및 관계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적법하고 공정ㆍ투명한 조사사무의 집행을 통하여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세법질서의 확립 및 효율적인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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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사사무처리규정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0 시행된 조사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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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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