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사무처리규정 제92조 (조세범칙처분 결정을 위한 심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세무조사의 기본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세기본법」, 각 세법 및 관계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적법하고 공정ㆍ투명한 조사사무의 집행을 통하여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세법질서의 확립 및 효율적인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91조제1항에 따른 범칙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1.제77조제1항과 「절차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상급관서장의 승인을 받아 실시한 조세포탈사건에 대한 조세범칙조사는 조세범칙조사 종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조세포탈 범칙처분 심의요청서(별지 제43호 서식)와 양벌규정 적용 검토서(별지 제44호 서식)를 작성하여 범칙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2.제76조제3항에 따라 조사관서장의 승인을 받아 실시한 기타 범칙사건에 대한 조세범칙조사는 조세범칙조사 종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양벌규정 적용 검토서를 작성하여 제74조에 따른 범칙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조세범칙행위 혐의자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불구하고 「절차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범칙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조사관서장은 제1항 제1호에 따라 조세포탈사건에 대해 범칙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세범칙처분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조세범칙처분 대상자는 조세범칙처분 결정을 위한 심의에 서면의견서를 제출하거나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제4항에 따라 조세범칙처분 결정을 위한 심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자 하는 자는 서면으로 참석 이유, 의견서 등을 첨부하여 심의 개최 3일 전까지 범칙위원회에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의견진술신청서(별지 제35-2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제4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범칙위원회 위원장은 심의일 현재 조세범칙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등 범칙처분대상자가 회의 참여 시 원활한 회의 운영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서면으로만 의견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⑦위원회 간사는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조세범칙처분 대상자로부터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서면의견서를 조세범칙처분 심의회부서에 덧붙여 회부하여야 한다.
⑧범칙처분 결정을 위한 의결은 범칙처분 대상자별로 각 호와 같이 의결하고, 간사는 의결내용을 조세범칙처분 심의의결서(별지 제 34-1호 서식)에 작성한다. 다만, 1회에 한하여 재심의 의결할 수 있으며, 양벌규정 적용 대상자에 대한 의결은 양벌규정 적용 승인 또는 불승인으로 한다.1. 통고처분2. 고발3. 무혐의
⑨제8항에 따라 재심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재심의 절차는 제3항 내지 제8항(단서 조항 제외)을 준용한다.
⑩그 밖의 심의절차 등은 제77조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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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세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세무조사의 기본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세기본법」, 각 세법 및 관계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적법하고 공정ㆍ투명한 조사사무의 집행을 통하여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세법질서의 확립 및 효율적인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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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사사무처리규정 제9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0 시행된 조사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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