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사무처리규정 제84조 (압수물건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세무조사의 기본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세기본법」, 각 세법 및 관계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적법하고 공정ㆍ투명한 조사사무의 집행을 통하여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세법질서의 확립 및 효율적인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압수물건 중 조세범칙조사에 관련이 없고 계속 보관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장부ㆍ서류 등 임시반환 확인서(별지 제38호 서식)를 받고 반환하되, 필요한 때에는 언제든지 제출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조세범칙조사에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것 중 범칙혐의를 증명하는 중요한 장부, 증빙물건은 조사책임자가 직접 보관ㆍ관리한다.
③압수물건에 대해 「형사소송법」 제133조(압수물의 환부, 가환부)제1항에 따른 임시반환 청구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 한 사본을 교부하도록 하고, 불가피하게 원본을 반환하여야 한다면 사본에 범칙혐의자 또는 원래 소지자로부터 "원본대조필"의 확인을 받아 그 사본을 보관하고 원본은 장부ㆍ서류 등 임시반환 확인서(별지 제38호 서식)를 받고 임시반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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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8 · 장부ㆍ서류 등 임시반환 확인서
■ 조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38호 서식] 장부․서류 등 임시반환 확인서 1. 인적사항 ◦ 소재지(주소): ◦ 법인명(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 대표자(성 명): ◦ 생년월일: (당 세) 2. 확인내용 본인은 조세범칙조사와 관련하여 귀 관서에서 압수한 붙임 목록의 장부․서류 등을 임시반환 받았으며, 반환된 서류…
제8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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