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사무처리규정 제84조 (압수물건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0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세무조사의 기본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세기본법」, 각 세법 및 관계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적법하고 공정ㆍ투명한 조사사무의 집행을 통하여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세법질서의 확립 및 효율적인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압수물건 중 조세범칙조사에 관련이 없고 계속 보관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장부ㆍ서류 등 임시반환 확인서(별지 제38호 서식)를 받고 반환하되, 필요한 때에는 언제든지 제출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조세범칙조사에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것 중 범칙혐의를 증명하는 중요한 장부, 증빙물건은 조사책임자가 직접 보관ㆍ관리한다.
압수물건에 대해 「형사소송법」 제133조(압수물의 환부, 가환부)제1항에 따른 임시반환 청구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 한 사본을 교부하도록 하고, 불가피하게 원본을 반환하여야 한다면 사본에 범칙혐의자 또는 원래 소지자로부터 "원본대조필"의 확인을 받아 그 사본을 보관하고 원본은 장부ㆍ서류 등 임시반환 확인서(별지 제38호 서식)를 받고 임시반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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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사사무처리규정 제8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0 시행된 조사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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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