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사무처리규정 제44조 (거래처 조사 및 거래처 현장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세무조사의 기본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세기본법」, 각 세법 및 관계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적법하고 공정ㆍ투명한 조사사무의 집행을 통하여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세법질서의 확립 및 효율적인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무조사 과정에서 조사대상 납세자의 거래처 또는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거래처를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대상자 선정, 조사관할 조정, 세무조사 개시 통지 등 일반적인 세무조사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세무조사 과정에서 조사대상 납세자의 거래처 또는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제3조제2호에서 규정한 현장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범위를 표시하여 소관 조사과장의 승인을 받아 실시하고 현장확인출장증(별지 제24호 서식)에 그 사유 등을 기재하여 현장확인 대상 거래처 또는 거래상대방에 제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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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4 · 현장확인출장증
■ 조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24호 서식] | | 현 장 확 인 출 장 증 | 현 장 확 인 출 장 증 | 현 장 확 인 출 장 증 관리번호 | 관리번호 | 출장자 | 소속 | 출장자 | 직급 | 출장자 | 성명 | 현장확인대상 | 상호 (법 인 명) | 현장확인대상 | 사업장소재지 | 현장확인대상 | 성명(대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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