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사무처리규정 제48조 (결정ㆍ경정의 유보)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0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세무조사의 기본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세기본법」, 각 세법 및 관계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적법하고 공정ㆍ투명한 조사사무의 집행을 통하여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세법질서의 확립 및 효율적인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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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납세자가 세무조사 결과통지에 대해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과세전적부심사)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한 경우에는 그 청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세결정ㆍ경정을 유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납세자가 세무조사 결과통지에 대해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과세전적부심사)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한 경우에는 그 청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세결정ㆍ경정을 유보하여야 한다.
②「국세기본법」 제81조의15(과세전적부심사)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15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중이라도 조사내용에 따라 결정ㆍ경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세전적부심사 중 결정이유서(「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그 이유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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