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사무처리규정 제48조 (결정ㆍ경정의 유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세무조사의 기본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세기본법」, 각 세법 및 관계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적법하고 공정ㆍ투명한 조사사무의 집행을 통하여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세법질서의 확립 및 효율적인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납세자가 세무조사 결과통지에 대해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과세전적부심사)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한 경우에는 그 청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세결정ㆍ경정을 유보하여야 한다.
②「국세기본법」 제81조의15(과세전적부심사)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15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중이라도 조사내용에 따라 결정ㆍ경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세전적부심사 중 결정이유서(「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그 이유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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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과세전적부심사 중 결정 이유서
■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5호 서식] <개정 2022.8. 9.> 과세전적부심사중결정이유서 | 과세전적부심사중결정이유서 | 과세전적부심사중결정이유서 | 과세전적부심사중결정이유서 | 과세전적부심사중결정이유서 문 서 번 호 | 문 서 번 호 | | 발 송 일 자 | 20 . . . 청 구 인 | 성 명 (대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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