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사무처리규정 제99조 (조사원증 및 현장확인출장증의 발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0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세무조사의 기본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세기본법」, 각 세법 및 관계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적법하고 공정ㆍ투명한 조사사무의 집행을 통하여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세법질서의 확립 및 효율적인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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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사원증(별지 제23호 서식)은 세무조사를 시작할 때마다 조사 관서장이 조사대상자별로 1매씩 발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공무원 1인당 1매씩 발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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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원증(별지 제23호 서식)은 세무조사를 시작할 때마다 조사 관서장이 조사대상자별로 1매씩 발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공무원 1인당 1매씩 발급할 수 있다.
②조사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조사원증을 조사기간 중 공무원증과 함께 소지하고 조사결과 보고 시 조사관리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현장확인출장증(별지 제24호 서식)은 조사과장이 현장확인 계획을 수립한 후, 관할 관서장이 납세자별로 1매씩 발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공무원 1인당 1매씩 발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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