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기준서 540 회계추정치와 관련 공시에 대한 감사 제16조 (요구사항)
1. 공식 조문 원문
감사기준서 315에 따라 경영진주장 수준의 회계추정치와 관련 공시에 대한 중요왜곡표시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할 때(경영진주장 수준에서 고유위험과 통제위험을 분리하여 평가하는 것 포함), 감사인은 고유위험과 통제위험을 각각 평가하여야 한다. 감사인은 중요왜곡표시위험을 식별하고 고유위험을 평가할 때 다음을 고려하여야 한다. (문단 A64-A71 참조)
회계추정치에 추정불확실성이 있는 정도 (문단 A72-A75 참조)
다음 사항이 복잡성과 주관성 또는 기타 고유위험요소에 영향을 받는 정도 (문단 A76-A7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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