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기준서 540 회계추정치와 관련 공시에 대한 감사 제A66조 (적용 및 기타 설명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감사기준서 315에 따라 회계추정치에 대해 중요왜곡표시위험을 식별하고 고유위험을 평가할 때, 감사인은 경영진주장의 왜곡표시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고유위험요소와 영향을 미치는 방법을 고려할 것이 요구된다. 고유위험요소에 대한 감사인의 고려는 또한 다음 사항을 결정할 때 사용되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왜곡표시의 가능성과 규모를 평가(즉, 고유위험의 범위상 고유위험이 평가되는 지점)
경영진주장 수준의 중요왜곡표시위험에 대한 평가의 근거와 문단 18에 따른 감사인의 추가감사절차가 이러한 근거에 대응된다는 사실
고유위험요소 간의 상관관계는 보론 1에서 추가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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