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기준서 540 회계추정치와 관련 공시에 대한 감사 제A71조 (적용 및 기타 설명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통제위험에 대한 감사인의 평가는 선호하는 감사 기법 또는 방법론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통제위험 평가는 양적 범주(예를 들어, 통제위험을 최대, 보통, 최소로 평가)를 사용하여 표현되거나, 또는 통제가 식별된 위험을 다루는 데 얼마나 효과적인 것으로 기대되는지 즉 통제의 효과적인 운영에 대한 계획된 신뢰도의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통제위험이 최대로 평가된 경우 감사인은 통제의 효과적인 운영에 대한 신뢰를 고려하지 않는다. 만약 통제위험이 최대 보다 아래로 평가된다면 감사인은 통제에 대한 효과적인 운영에 대한 신뢰를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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