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기준서 540 회계추정치와 관련 공시에 대한 감사 제38조 (요구사항)
1. 공식 조문 원문
감사기준서 260과 감사기준서 265를 적용할 때, 감사인은 기업 회계실무의 유의적 질적 측면과 내부통제의 유의적인 미비점 각각을 포함하여 특정 사항에 대하여 지배기구 또는 경영진과 커뮤니케이션하도록 요구된다. 이 때, 감사인은 회계추정치에 관하여 커뮤니케이션할 사항을 고려하여야 하며, 중요왜곡표시위험의 원인이 추정불확실성과 관련이 있는지 또는 회계추정치 및 관련 공시를 도출하는 데 있어 복잡성, 주관성 또는 고유위험요소의 영향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 또한, 특정 상황에서 감사인은 법규에 따라 규제기관 또는 건전성 감독기구와 같은 다른 관련 당사자와 특정 사항에 대하여 커뮤니케이션할 것이 요구된다. (문단 A146-A148 참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5개 펼치기
감사기준서 540 회계추정치와 관련 공시에 대한 감사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