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기준서 540 회계추정치와 관련 공시에 대한 감사 제A148조 (적용 및 기타 설명자료)

공식 조문
회계감사기준소관 · 한국공인회계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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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에 더하여 감사인은 규제기관이나 건전성 감독기구와 직접적으로 커뮤니케이션하도록 허용되거나 요구될 수 있다. 그러한 커뮤니케이션은 감사전반에 걸쳐 또는 감사계획 단계나 감사보고서 완결단계와 같은 특정 단계에 유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떤 국가에서는 금융기관 규제기관들은 금융상품 활동에 대한 통제의 운영과 적용, 비활성시장의 금융상품평가의 어려움, 기대신용손실 그리고 보험충당금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하여 감사인과 협력하고자 하며, 다른 규제기관들은 기업의 원가 추정을 포함한 기업의 유의적인 운영 측면에 대한 감사인의 견해를 이해하고자 할 수 있다. 이런 커뮤니케이션은 감사인이 중요왜곡표시위험을 식별, 평가 및 대응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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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에 더하여 감사인은 규제기관이나 건전성 감독기구와 직접적으로 커뮤니케이션하도록 허용되거나 요구될 수 있다. 그러한 커뮤니케이션은 감사전반에 걸쳐 또는 감사계획 단계나 감사보고서 완결단계와 같은 특정 단계에 유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떤 국가에서는 금융기관 규제기관들은 금융상품 활동에 대한 통제의 운영과 적용, 비활성시장의 금융상품평가의 어려움, 기대신용손실 그리고 보험충당금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하여 감사인과 협력하고자 하며, 다른 규제기관들은 기업의 원가 추정을 포함한 기업의 유의적인 운영 측면에 대한 감사인의 견해를 이해하고자 할 수 있다. 이런 커뮤니케이션은 감사인이 중요왜곡표시위험을 식별, 평가 및 대응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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