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기준서 540 회계추정치와 관련 공시에 대한 감사 제18조 (요구사항)

공식 조문
회계감사기준소관 · 한국공인회계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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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감사기준서 330에서 요구하는 것처럼 감사인의 추가 감사절차는, 각 위험에 대한 평가 이유를 고려하여, 경영진주장 수준의 평가된 중요왜곡표시위험에 대응하여야 한다. 감사인의 추가적인 감사절차는 다음 접근방법 중 하나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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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감사기준서 330에서 요구하는 것처럼 감사인의 추가 감사절차는, 각 위험에 대한 평가 이유를 고려하여, 경영진주장 수준의 평가된 중요왜곡표시위험에 대응하여야 한다. 감사인의 추가적인 감사절차는 다음 접근방법 중 하나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감사보고서일까지 발생한 사건으로부터 감사증거를 입수(문단 21 참조)

경영진의 회계추정치 도출방법에 대한 테스트(문단 22-27 참조)

감사인의 점추정치 또는 범위 추정치의 도출 (문단 28-29 참조)

감사인의 추가감사절차에는 평가된 중요왜곡표시위험이 높을수록 감사증거가 더 설득력이 있을 필요가 있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감사인은 확인적인 감사증거를 입수하려 하거나 상반될 수 있는 감사증거를 배제하려 하는 방향으로 치우치지 않게 편향되지 않은 방식으로 추가감사절차를 설계하고 수행하여야 한다. (문단 A81-A8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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