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기준서 540 회계추정치와 관련 공시에 대한 감사 제A20조 (적용 및 기타 설명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기업과 기업환경, 해당 재무보고체계 및 기업의 내부통제시스템을 이해하기 위한 감사인의 절차의 성격, 시기 및 범위는 회계추정치와 관련되며 크든 작든 간에 개별 사항(들)이 상황에 적용되는 정도에 따른다. 예를 들어 기업에 회계추정치를 발생시키는 거래나 기타 사건 및 상황이 거의 없을 수도 있고, 해당 재무보고체계의 요구사항이 적용하기에 간단할 수도 있고, 관련 규제 요소가 없을 수 있다. 또한 회계추정치가 유의적인 판단을 필요로 하지 않고 회계추정치를 도출하는 절차가 덜 복잡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회계추정치는 추정불확실성, 주관성, 복잡성 또는 기타 고유위험요소에 좌우되거나 영향을 받는 정도가 낮을 수 있으며 통제활동 구성요소 내에서 식별된 통제가 거의 없을 수 있다. 이 경우 감사인의 위험 식별 및 평가 절차는 덜 확대되고 재무제표에 적합한 책임을 가진 경영진에 대한 질문과 경영진의 회계추정치 도출 프로세스에 대한 단순한 추적조사(해당 프로세스에서 식별된 통제가 효과적으로 설계되었는지 평가하거나 실행되었는지 평가하는 경우 포함)를 통하여 주로 이루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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