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기준서 540 회계추정치와 관련 공시에 대한 감사 제A65조 (적용 및 기타 설명자료)

공식 조문
회계감사기준소관 · 한국공인회계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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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감사기준서 200의 문단 A44에서는 감사기준에서는 통상적으로 고유위험과 통제위험을 별도로 언급하지 않고 중요왜곡표시위험으로 칭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감사기준서 315에서는 감사기준서 330에 따라 유의적 위험을 포함한 경영진주장 수준의 중요왜곡표시위험에 대응하는 추가적인 감사절차를 설계하고 수행하기 위한 근거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유위험과 통제위험을 별도로 평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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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감사기준서 200의 문단 A44에서는 감사기준에서는 통상적으로 고유위험과 통제위험을 별도로 언급하지 않고 중요왜곡표시위험으로 칭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감사기준서 315에서는 감사기준서 330에 따라 유의적 위험을 포함한 경영진주장 수준의 중요왜곡표시위험에 대응하는 추가적인 감사절차를 설계하고 수행하기 위한 근거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유위험과 통제위험을 별도로 평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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