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기준서 540 회계추정치와 관련 공시에 대한 감사 제A136조 (적용 및 기타 설명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또한 감사기준서 240을 적용할 때, 감사인은 재무제표에 포함된 회계추정치를 도출할 때 경영진의 판단과 결정이 부정으로 인한 중요왜곡표시를 나타내는 경영진 편의를 시사하는지 평가하도록 요구된다. 부정한 재무보고는 종종 의도적인 과소계상이나 과대계상과 같은 의도적인 왜곡표시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부정위험 요소가 될 수 있는 경영진의 편의가능성 징후는 감사인으로 하여금 감사인의 위험평가, 특히 부정위험과 관련 대응에 대한 평가가 여전히 적합한지 여부에 대한 재평가를 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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