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기준서 540 회계추정치와 관련 공시에 대한 감사 제19조 (요구사항)
1. 공식 조문 원문
감사기준서 330에서 요구하는 것처럼 감사인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통제의 운영효과성에 대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기 위한 테스트를 설계하고 수행하여야 한다.
경영진주장 수준의 중요왜곡표시위험에 대한 감사인의 평가에 통제가 효과적으로 운영될 것이라는 기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실증절차만으로는 경영진주장 수준에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회계추정치에 대하여 감사인의 통제테스트는 중요왜곡표시위험에 대하여 내려진 평가의 이유에 대응하여야 한다. 통제테스트를 설계하고 수행할 때 감사인은 통제의 효과성에 더 많이 의존할수록 더 설득력 있는 감사증거를 입수하여야 한다. (문단 A85-A8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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