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기준서 540 회계추정치와 관련 공시에 대한 감사 제A152조 (적용 및 기타 설명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감사기준서 230의 문단 A7에서는 비록 감사인의 전문가적 의구심의 행사를 문서화하는 것은 한가지 방법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서화는 전문가적 의구심의 행한 증거를 제공할 수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예를 들어, 회계추정치와 관련하여 입수한 감사증거가 경영진의 주장을 확인하는 정보와 상반되는 정보 모두를 포함한다면, 입수한 감사증거의 충분성과 적합성에 대한 결론을 형성하는데 내린 전문가적 판단을 포함하여 그 증거를 감사인이 어떻게 평가하였는지가 문서화에 포함될 수 있다. 문서화가 감사인의 전문가적 의구심을 행한 증거를 제공할 수 있는 이 감사기준서의 다른 요구사항의 예는 다음과 같다.
문단 13(d). 기업의 재무제표에 포함되는 회계추정치와 관련 공시에 대한 감사인의 자체적인 기대를 도출하는데 있어 감사인의 이해가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그리고 그러한 기대가 경영진이 작성한 기업의 재무제표와 어떻게 비교되는지에 관련된다.
문단 18. 확인하는 감사증거를 입수하고자 하며 상반되는 감사증거를 배제하고자 하는 식으로 편향되지 않는 방식으로 충분하고 적합한 증거를 입수하기 위한 추가적인 감사절차를 설계하고 수행할 것을 요구한다.
문단 23(b), 24(b), 25(b), 32. 경영진의 편의가능성 징후를 다룬다.
문단 34. 확인하는 혹은 상반되는 모든 관련 감사증거에 대한 감사인의 고려를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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