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기준서 540 회계추정치와 관련 공시에 대한 감사 제6조 (서론)
1. 공식 조문 원문
감사기준서 315는 또한 회계추정치에 대한 경영진주장 수준의 중요왜곡표시위험을 평가할 때 통제위험을 별도로 평가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통제위험을 평가할 때 감사인은 감사인의 추가감사절차가 통제의 운영효과성에 대한 의존을 계획하고 있는지 고려한다. 감사인이 통제의 운영효과성을 테스트할 계획이 없거나 통제의 운영효과성에 의존하고자 하지 않는다면 감사인은 중요왜곡표시위험이 고유위험과 동일하게 평가되도록 통제위험을 평가하여야 한다. (문단 A1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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