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기준서 540 회계추정치와 관련 공시에 대한 감사 제A129조 (적용 및 기타 설명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외부 정보원천으로부터의 정보가 감사증거로 사용되는 경우, 감사인의 관련 고려사항은 외부 정보원천에 의해 사용되는 방법, 가정 그리고 기타 데이터를 이해하기 위한 정보가 입수될 수 있는지, 또는 그 정보가 충분히 자세한지 여부가 될 수 있다. 이것은 어떤 측면에서 제한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수행할 절차의 성격, 범위 및 시기에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가격결정 서비스는 방법과 가정에 대한 정보를 개별 증권별로 보다는 자산 분류별로 제공하곤 한다. 중개인은 개별 증권에 대한 중개인 표시시세를 제공할 때 그들의 투입자료와 가정에 대한 제한된 정보만을 제공하곤 한다. 감사기준서 500의 문단 A44는 외부 정보원천에 의한 근거 정보의 제공에 대한 제한과 관련된 지침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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