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기준서 540 회계추정치와 관련 공시에 대한 감사 제32조 (요구사항)
1. 공식 조문 원문
감사인은 경영진이 재무제표에 포함된 회계추정치를 도출할 때 내린 판단과 결정이, 개별적으로는 합리적일지라도, 경영진의 편의가능성을 나타내는 징후인지를 평가하여야 한다. 경영진의 편의가능성을 나타내는 징후가 식별된 경우 감사인은 감사에 대한 시사점을 평가하여야 한다. 오도할 의도가 있는 경우, 경영진의 편의는 본질적으로 부정에 해당된다. (문단 A133-A13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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