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기준서 540 회계추정치와 관련 공시에 대한 감사 제A89조 (적용 및 기타 설명자료)

공식 조문
회계감사기준소관 · 한국공인회계사회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감사인은 또한 특정 기업(은행이나 보험회사와 같은)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 일부로 법규에 따라 내부통제에 대한 추가적인 절차를 수행하거나 내부통제에 대한 인증 결론을 제공하도록 요구받을 수 있다. 이러한 상황과 기타 유사한 상황에서 감사인은 감사와의 관련성에 영향을 주는 후속 변경이 있었는지에 대한 판단에 따라 그러한 절차를 수행하면서 입수한 정보를 감사증거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감사인은 또한 특정 기업(은행이나 보험회사와 같은)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 일부로 법규에 따라 내부통제에 대한 추가적인 절차를 수행하거나 내부통제에 대한 인증 결론을 제공하도록 요구받을 수 있다. 이러한 상황과 기타 유사한 상황에서 감사인은 감사와의 관련성에 영향을 주는 후속 변경이 있었는지에 대한 판단에 따라 그러한 절차를 수행하면서 입수한 정보를 감사증거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5개 펼치기

감사기준서 540 회계추정치와 관련 공시에 대한 감사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