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기준서 540 회계추정치와 관련 공시에 대한 감사 제A67조 (적용 및 기타 설명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경영진주장 수준의 고유위험에 대한 감사인의 평가 근거는 하나 이상의 추정불확실성, 복잡성, 주관성의 고유위험요소 또는 기타 고유위험요소에 기인할 수 있다. 기타 고유위험요소의 예는 다음과 같다.
기대신용손실이 직접적으로 관측되지 않으며 복잡한 모델의 사용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기대신용손실의 회계추정치는 복잡할 것이다. 모델은 복잡한 배열의 역사적 데이터와 예측하기 어려운 다양한 기업 고유의 시나리오에 대한 가정을 사용할 수 있다. 기대신용손실에 대한 회계추정치는 또한 높은 추정불확실성과 미래 사건이나 상태에 대한 판단에 유의적인 주관성을 갖고 있을 것이다. 보험계약부채에 대하여도 이와 유사한 고려사항이 적용된다.
다양한 범위의 재고 형태를 보유한 기업의 손상충당금 회계추정치는 복잡한 시스템과 절차를 필요로 할 수 있지만, 해당 재고의 성격에 따라 주관성이 개입될 여지가 별로 없고 추정불확실성의 정도가 낮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소송의 결과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부채에 대한 하나의 핵심 판단을 필요로 하는 회계추정치와 같은 기타 회계추정치는 도출하기에 복잡하지 않지만 높은 추정불확실성을 가질 수 있으며 유의적인 판단을 필요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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