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기준서 540 회계추정치와 관련 공시에 대한 감사 제17조 (요구사항)
1. 공식 조문 원문
감사인은 문단 16에 따라 식별되고 평가된 중요왜곡표시위험이 감사인이 판단하기에 유의적 위험인지 결정하여야 한다. 유의적 위험이 존재한다고 결정한 경우 감사인은 해당 위험에 대처하는 통제를 식별하고, 그러한 통제가 효과적으로 설계되었는지 평가하고 실행되었는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문단 A8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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