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기준서 540 회계추정치와 관련 공시에 대한 감사 제A137조 (적용 및 기타 설명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감사인이 계획된 감사절차를 수행하면서, 입수된 감사증거에 따라 감사인은 기타 계획된 감사절차의 성격, 시기 및 범위를 수정하게 될 수 있다. 회계추정치와 관련하여 감사증거를 입수하기 위한 절차를 수행함으로써 위험평가의 기초가 되는 정보와 유의적으로 상이한 정보가 감사인의 주의를 끌게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회계추정치 도출에 수반된 주관성이 평가된 중요왜곡표시위험의 유일한 원인으로 식별되었을 수 있다. 그러나 평가된 중요왜곡표시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절차를 수행하면서 감사인은 회계추정치가 기존에 생각하였던 것보다 복잡한 것을 발견할 수 있으며 이는 중요왜곡표시위험의 평가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으며(예를 들어 고유위험이 복잡성의 영향으로 그 범위에서 높은 것으로 재평가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감사인은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기 위한 추가감사절차를 수행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5개 펼치기
감사기준서 540 회계추정치와 관련 공시에 대한 감사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