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기준서 540 회계추정치와 관련 공시에 대한 감사 제29조 (요구사항)

공식 조문
회계감사기준소관 · 한국공인회계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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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감사인이 범위추정치를 도출하는 경우 다음의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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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감사인이 범위추정치를 도출하는 경우 다음의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며 해당 재무보고체계의 측정목적과 기타 요구사항의 관점에서 합리적이라고 감사인에 의해 평가된 금액만 포함하는지를 결정한다. (문단 A124-A125 참조)

추정불확실성을 기술하는 재무제표의 공시에 대한 평가된 중요왜곡표시위험과 관련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기 위해 추가감사절차를 설계하고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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