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기준서 540 회계추정치와 관련 공시에 대한 감사 제A150조 (적용 및 기타 설명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감사인의 추가적인 감사절차와 경영진주장 수준의 평가된 중요왜곡표시위험 간의 연관관계를 문서화할 때 감사기준서 330에 따라 이 감사기준서는 감사인이 경영진주장 수준의 중요왜곡표시위험을 야기하는 원인을 고려할 것을 요구한다. 이러한 원인은 하나 이상의 고유위험요소 또는 감사인의 통제위험에 대한 평가와 관련될 수 있다. 그러나 감사인에게 각각의 회계추정치에 대한 중요왜곡표시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하는데 모든 고유위험요소가 어떻게 고려되었는지 문서화할 것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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