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기준서 540 회계추정치와 관련 공시에 대한 감사 제A15조 (적용 및 기타 설명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감사인의 점추정치 또는 범위추정치는 회계추정치를 직접적으로(예: 중요한 충당금 또는 다양한 형태의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또는 간접적으로(예: 회계추정치를 위한 유의적 가정으로 사용될 금액) 평가하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다. 감사인은 비화폐성 항목인 데이터나 가정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수량 또는 수량의 범위를 산출할 때 유사한 접근법을 취할 수 있다(예: 자산의 추정 내용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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