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기준서 540 회계추정치와 관련 공시에 대한 감사 제A125조 (적용 및 기타 설명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감사인의 범위추정치의 규모는, 특히 중요성이 운영성과(예를 들어 세전이익)에 근거하고 해당 지표가 자산이나 기타 재무상태표 지표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경우에,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중요성의 여러 배일 수 있다. 이런 경우는 회계추정치와 연관된 추정불확실성 자체가 중요성의 여러 배인 상황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더 높은데, 이러한 상황은 특정한 유형의 회계추정치나 보험업이나 은행업과 같은 특정 산업에서 더 흔하며, 이러한 산업에서는 높은 정도의 추정불확실성이 일반적이고 해당 재무보고체계에 이와 관련된 특수한 요구사항이 있을 수 있다. 이 감사기준서의 요구사항에 따라 수행한 절차와 입수한 감사증거에 근거하여, 감사인은 중요성의 여러 배인 범위추정치가 감사인이 판단하기에 해당 상황에 적합하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이 경우, 추정불확실성에 대한 공시의 합리성에 대한 감사인의 평가, 특히 공시가 높은 정도의 추정불확실성과 가능한 결과의 범위를 적합하게 담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는 더욱 중요해진다. 문단 A139-A144는 이러한 상황에 관한 추가적인 고려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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