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기준서 540 회계추정치와 관련 공시에 대한 감사 제A58조 (적용 및 기타 설명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예를 들어 하나 이상의 중요왜곡표시위험에 대하여 고유위험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 경우, 중요왜곡표시위험에 대한 감사인의 이전 평가에 근거하여, 감사인은 좀 더 세부적인 소급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세부적인 소급적 검토의 일부로서, 감사인은 가능한 경우 전기 회계추정치 도출에 사용된 데이터와 유의적 가정의 영향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일 수 있다. 반면, 감사인은 예를 들어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거래의 기록에서 발생하는 회계추정치에 대해서는, 위험평가절차로서 분석적절차를 수행하는 것이 검토목적으로 충분하다고 판단할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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