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4조의3 (조합원명부의 기재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업협동조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2.11.]
1. 공식 조문 원문
조합원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居所)
조합원의 가입 연월일
[본조신설 2009.12.11.]
[제4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4조의3은 제4조의4로 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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