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45조의2 (농협경제지주회사 대표이사의 자격요건)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업협동조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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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중앙회,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이 경우 종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중앙회,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이 경우 종

전의 법(2011년 3월 31일 법률 제1052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 중앙

회의 신용사업(공제사업 및 부대사업을 포함한다)부문에 종사한 경력과 법 제127조제3항제1

호에 따른 사업부문에 종사한 경력은 제외한다.

농업ᆞ축산업과 관련된 국가기관ᆞ연구기관ᆞ교육기관 또는 자기자본 200억원 이상인 회사에

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본조신설 2017.12.26.]

[종전 제45조의2는 제45조의4로 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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