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5조의2 (연체 여부 확인대상 금융기관의 범위)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업협동조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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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조합, 농협은행, 농협생명보험 및 농협손해보험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조합, 농협은행, 농협생명보험 및 농협손해보험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에 따른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와 그 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및 수협은행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및 제11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과 그 중앙회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본조신설 2012.11.30.]

[종전 제5조의2는 제5조의3으로 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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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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