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사업법 제18조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분산형전원으로서의 집단에너지공급을 확대하고, 집단에너지사업을 합리적으로 운영하며, 집단에너지시설의 설치ㆍ운용 및 안전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에너지 절약과 국민생활의 편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28>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 삭제 <2025.5.27>
2. 확인된 조문 연결
집단에너지법 제18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집단에너지법 제19조열생산자의 공급조건 등
- 함께 인용주택법 제23조소유자를 확인하기 곤란한 대지 등에 대한 처분
- 함께 인용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도시가스사업자의 공급 의무
- 함께 인용집단에너지법 제17조공급규정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3건
전체 3건 →부당이득금반환·시설분담금
[1] 부담금관리 기본법의 제정 목적,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3조의 조문 형식 및 개정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부담금관리 기본법은 법 제정 당시 시행되고 있던 부담금을 별표에 열거하여 정당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시행 후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있는 부담금을 신설하는 경우 자의적인 부과를 견제하기 위하여 위 법률에 의하여 이를 규율하고자 한 것이나, 그러한 점만으로 부담금부과에 관한 명확한 법률 규정이 존재하더라도 법률 규정과는 별도로 반드시 부담금관리 기본법 별표에 부담금이 포함되어야만 부담금 부과가 유효하게 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2]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8조 제1항의 공급시설 건설비용의 부담금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甲 난방공사의 열공급규정의 효력이 문제 된 사안에서, 집단에너지사업법의 전반적인 체계와 취지·목적, 당해 위임조항의 내용, 관련 법규의 유기적 관계 등에 비추어 위임입법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며,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8조 제2항이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지 아니하고 공사비부담금의 산정기준 및 부과·징수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4조에서 정한 바와 달리 위임되었다는 이유만으로 甲 난방공사의 열공급규정을 위임입법의 한계를 넘어선 것으로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
제18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열생산자가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 내 사용자에게 직접 열을 공급할 수 있는지 여부(「집단에너지사업법」 제19조제2항 등 관련)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가 아니면서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열 생산시설의 신설 등의 허가 대상자도 아닌 같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열생산자가 자신이 발생시킨 열로서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의 기준에 미치지 않는 열을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지정·공고된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 안에 판매·공급하려는 경우, 같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수급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자에게만 열을 판매·공급해야 합니다.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8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헌재 결정 · 1건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8호 등 위헌소원
1.경제적 활동을 규제하는 경제사회적 입법사항에 대한 위헌심사기준 2.전기간선시설의 설치비용을 설치방법에 상관없이 그 설치의무자에게 부담시키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6조 제3항이 설치의무자의 기업경영의 자유나 재산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3.전기간선시설의 구체적인 설치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한 주택건설촉진법 제36조 제4항이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4.재판관 5인이 위헌의견으로 다수이기는 하지만 위헌정족수를 채우지 못하여 합헌결정을 한 사례
제18조 제1항 근거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266개 · 설립·사업의 허가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18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3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