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지식재산권 등의 무상 양여)
①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실시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거나 지식재산권을 무상으로 양여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②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연구기기ㆍ설비 및 시험제품 등을 무상으로 양여하는 경우에는 조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31조(지식재산권 등의 무상 양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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