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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 기술평가기관의 지정취소 기준 등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3조(기술평가기관의 지정취소 기준 등)

법 제35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수"란 10건을 말한다.
법 제35조제4항에서 "기업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의 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의 안보, 경제 또는 관련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기술평가정보의 통보로 인하여 기업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 공개되어 기업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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