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기술자산유동화 촉진사업의 실시)
①법 제27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이란 다음 각 호의 기금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9.4.2, 2025.10.1, 2025.12.30>
1.「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2.「과학기술 기본법」 제22조에 따른 과학기술진흥기금
3.「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41조에 따른 정보통신진흥기금
4.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기금의 설치 목적을 고려하여 기획예산처장관 및 그 기금을 관리ㆍ운영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금
②법 제27조제2항제1호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補塡)하는 대상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등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기술자산유동화 촉진사업에 참여하여 직접적인 손실을 입은 기관 중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기관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