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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 기술이전ㆍ사업화 정보의 등록 등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조(기술이전ㆍ사업화 정보의 등록 등)

법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그 기술이 국가기밀에 해당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의 안보, 경제 또는 관련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기술의 등록으로 인하여 기업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 공개되어 기업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해당 연구개발자의 부재(不在) 등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술개발이 완료된 때부터 3개월 이내
2.제1호 외의 경우: 기술개발이 완료된 즉시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하 "기술진흥원"이라 한다)에 기술이전ㆍ사업화에 관한 정보를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등록신청서를 기술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등록자의 성명ㆍ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본점 소재지의 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와 전화번호
2.해당 기술의 보유자 또는 권리자의 성명ㆍ주소와 전화번호
3.기술의 명칭, 내용과 관련 기술의 내용(기술의 이용 분야를 포함한다)
4.이용 조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기술이전ㆍ사업화에 관한 정보 제공 실적이 우수한 기관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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