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기술담보대출 손실보전금의 지급 등)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8조제1항 후단에 따라 기술을 담보로 한 대출에 따른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는 경우에는 기술담보대출 촉진사업의 대상과 예산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 기술담보대출 손실보전금의 지급 등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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