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의2 (기술평가정보 통보의 범위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기술평가기관이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기술평가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25.10.1>
1.기술ㆍ기업 및 시장 정보 등 기술평가와 관련된 정보
2.가치평가 사례와 등급평가 사례 등 기술평가 사례
②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기술평가기관은 제1항의 기술평가정보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상반기 실적: 7월 31일까지
2.연간 실적: 다음 해 1월 31일까지
③기술평가기관 지정취소의 통보 등에 관하여는 기술거래기관 지정취소의 통보 등에 관한 제17조제1항ㆍ제2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기술거래기관"은 "기술평가기관"으로 본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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