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전문인력의 양성 등)
①법 제13조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기술이전ㆍ사업화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연수프로그램을 포함한다)을 개설ㆍ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운영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기술진흥원
2.「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그 밖에 기술이전ㆍ사업화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기관
②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지원을 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