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3-24 공포2026-03-24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3-24 | 2026-03-24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59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기술의 정의
- 제3조 · 공공연구기관
- 제4조 · 관계중앙행정기관
- 제5조 · 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계획 및 실적의 제출 등
- 제6조
- 제7조
- 제8조
- 제9조 · 기술이전ㆍ사업화 정보의 등록 등
- 제10조 · 실태조사 범위 등
- 제11조
- 제12조
- 제13조
- 제14조
- 제15조
- 제16조 · 기술거래기관의 지정기준 등
- 제17조 · 기술거래기관 지정 취소의 통보 등
- 제18조 · 전담조직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
- 제19조 · 전담조직의 지원
- 제20조 · 전문인력의 양성 등
- 제21조 · 기술거래사의 자격 등
- 제22조 · 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사업의 관리
- 제23조 · 기술보호ㆍ육성사업의 지원 등
- 제24조 · 공공기술 이전에 대한 성과 배분
- 제25조 · 공공기술의 이전ㆍ사업화 촉진에 관한 규정의 제정
- 제26조 · 공공연구개발 성과의 귀속 및 이용 허락 등
- 제27조 · 기술자산유동화 촉진사업의 실시
- 제28조 · 기술담보대출 손실보전금의 지급 등
- 제29조 · 재정지원금 등의 지급 등
- 제30조 · 국유재산의 대부 등
- 제31조 · 지식재산권 등의 무상 양여
- 제32조 · 기술평가기관의 지정기준 등
- 제33조 · 기술평가기관의 지정취소 기준 등
- 제34조 · 기술신탁관리업의 허가
- 제35조 · 허가사항에 대한 변경허가 등
- 제36조 · 수수료의 요율 또는 금액의 승인신청 및 승인절차
- 제37조 · 기술등의 목록
- 제38조 · 이전계약 체결에 필요한 정보
- 제39조 · 업무의 정지처분 절차
- 제40조 · 과징금의 부과기준
- 제41조 ·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 제42조
- 제43조 · 업무의 위탁
- 제44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45조 · 규제의 재검토
- 제4의2조 · 기술신탁관리업
- 제19의2조 · 사업화 전문회사의 지정기준 등
- 제19의3조 · 사업화 전문회사의 지정취소
- 제19의4조 · 사업화 지원 실적 등의 통보
- 제22의2조 · 기술진흥원에 대한 지원기관
- 제22의3조 · 기술진흥원에 대한 출연 등에 관한 협약의 체결
- 제25의2조 · 기부채납을 원인으로 한 성과 배분
- 제25의3조 ·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의 설립요건
- 제25의4조 · 기술지주회사의 등록절차
- 제25의5조 · 출자회사 주식보유 의무의 예외 사유 등
- 제25의6조 · 기술지주회사의 통보
- 제26의2조 · 장려금의 지급 기준 및 방법
- 제33의2조 · 기술평가정보 통보의 범위 등
- 제36의2조 · 신탁사무의 위탁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