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3-24 공포2026-03-24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6-03-242026-03-24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59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기술의 정의
  3. 제3조 · 공공연구기관
  4. 제4조 · 관계중앙행정기관
  5. 제5조 · 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계획 및 실적의 제출 등
  6. 제6조
  7. 제7조
  8. 제8조
  9. 제9조 · 기술이전ㆍ사업화 정보의 등록 등
  10. 제10조 · 실태조사 범위 등
  11. 제11조
  12. 제12조
  13. 제13조
  14. 제14조
  15. 제15조
  16. 제16조 · 기술거래기관의 지정기준 등
  17. 제17조 · 기술거래기관 지정 취소의 통보 등
  18. 제18조 · 전담조직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
  19. 제19조 · 전담조직의 지원
  20. 제20조 · 전문인력의 양성 등
  21. 제21조 · 기술거래사의 자격 등
  22. 제22조 · 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사업의 관리
  23. 제23조 · 기술보호ㆍ육성사업의 지원 등
  24. 제24조 · 공공기술 이전에 대한 성과 배분
  25. 제25조 · 공공기술의 이전ㆍ사업화 촉진에 관한 규정의 제정
  26. 제26조 · 공공연구개발 성과의 귀속 및 이용 허락 등
  27. 제27조 · 기술자산유동화 촉진사업의 실시
  28. 제28조 · 기술담보대출 손실보전금의 지급 등
  29. 제29조 · 재정지원금 등의 지급 등
  30. 제30조 · 국유재산의 대부 등
  31. 제31조 · 지식재산권 등의 무상 양여
  32. 제32조 · 기술평가기관의 지정기준 등
  33. 제33조 · 기술평가기관의 지정취소 기준 등
  34. 제34조 · 기술신탁관리업의 허가
  35. 제35조 · 허가사항에 대한 변경허가 등
  36. 제36조 · 수수료의 요율 또는 금액의 승인신청 및 승인절차
  37. 제37조 · 기술등의 목록
  38. 제38조 · 이전계약 체결에 필요한 정보
  39. 제39조 · 업무의 정지처분 절차
  40. 제40조 · 과징금의 부과기준
  41. 제41조 ·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42. 제42조
  43. 제43조 · 업무의 위탁
  44. 제44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45. 제45조 · 규제의 재검토
  46. 제4의2조 · 기술신탁관리업
  47. 제19의2조 · 사업화 전문회사의 지정기준 등
  48. 제19의3조 · 사업화 전문회사의 지정취소
  49. 제19의4조 · 사업화 지원 실적 등의 통보
  50. 제22의2조 · 기술진흥원에 대한 지원기관
  51. 제22의3조 · 기술진흥원에 대한 출연 등에 관한 협약의 체결
  52. 제25의2조 · 기부채납을 원인으로 한 성과 배분
  53. 제25의3조 ·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의 설립요건
  54. 제25의4조 · 기술지주회사의 등록절차
  55. 제25의5조 · 출자회사 주식보유 의무의 예외 사유 등
  56. 제25의6조 · 기술지주회사의 통보
  57. 제26의2조 · 장려금의 지급 기준 및 방법
  58. 제33의2조 · 기술평가정보 통보의 범위 등
  59. 제36의2조 · 신탁사무의 위탁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