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의2 (장려금의 지급 기준 및 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장려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장려금의 금액은 1인당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1.경상적 경비를 절감한 경우: 절감한 경비의 100분의 50
2.주요 사업비를 절감한 경우: 절감한 경비의 100분의 10
②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예산 절감이 발생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 4월 30일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장려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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