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의2(신탁사무의 위탁 범위) 법 제35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사무의 일부"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기술등의 가치평가에 관한 업무
2.기술등에 대한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과 그 밖의 관련 법률에 따른 특허료ㆍ등록료 등의 납부 업무
3.기술등에 대한 보호ㆍ관리 업무
4.기술등의 설정ㆍ이전에 따른 기술료ㆍ사용료 등의 징수 및 분배 업무
5.기술등의 사업화에 관한 업무
6.그 밖의 수익자와 기술신탁관리기관 간에 신탁의 목적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협의된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