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의2조 · 신탁사무의 위탁 범위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6조의2(신탁사무의 위탁 범위) 법 제35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사무의 일부"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기술등의 가치평가에 관한 업무
2.기술등에 대한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과 그 밖의 관련 법률에 따른 특허료ㆍ등록료 등의 납부 업무
3.기술등에 대한 보호ㆍ관리 업무
4.기술등의 설정ㆍ이전에 따른 기술료ㆍ사용료 등의 징수 및 분배 업무
5.기술등의 사업화에 관한 업무
6.그 밖의 수익자와 기술신탁관리기관 간에 신탁의 목적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협의된 업무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