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공공연구개발 성과의 귀속 및 이용 허락 등)
①법 제11조제1항 후단에 따라 국공립학교에 설치하는 전담조직은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교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 등 지식재산권 및 지식재산권을 확보할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다.
②국가등이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연구개발 성과를 공공연구기관에 귀속시키는 경우에는 그 공공연구기관으로 하여금 제9조제3항 각 호의 정보를 기술진흥원에 등록하도록 하여 일반인에게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정보 이용을 위한 신청 절차 및 방법 등을 공시하는 등 성과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해당 공공연구기관이 그 성과를 직접 사용하는 경우
2.다른 법령이나 협약에 따라 일반인의 이용이 제한되는 경우
③국가등은 공공연구기관이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 성과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직접 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공공연구기관은 제2항에 따라 귀속된 기술을 일반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통상(通常)의 실시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허락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용(專用)의 실시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허락할 수 있다. <개정 2019.7.30>
1.다른 법령 또는 협약에서 전용의 실시 또는 사용을 정한 경우
2.제9조제3항 또는 이 조 제2항에 따라 해당 기술의 이전ㆍ사업화에 관한 정보가 기술진흥원에 등록된 날부터 1년(신속한 기술이전ㆍ사업화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공연구기관의 장이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범위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통상의 실시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허락받으려는 자가 없는 경우
3.기술의 특성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공공연구기관은 법 제24조제5항 단서에 따라 공공기술의 개발에 투자한 기업 등에 대해서는 연구개발 종료 후 1년의 범위에서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협약에서 이와 다르게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법 제24조제6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호의 용도를 말한다.
1.기술이전ㆍ사업화와 관련하여 외부기관과 공동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데에 드는 비용
2.기술이전에 기여한 자에 대한 보상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