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조(규제의 재검토)
①삭제 <2026.3.24>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제19조의2에 따른 사업화 전문회사의 지정기준 및 제출서류 등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9, 2025.10.1>
제45조(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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