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의2 (기부채납을 원인으로 한 성과 배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5조의2(기부채납을 원인으로 한 성과 배분) 법 제21조의2제3항에 따라 기부채납을 한 자 또는 기술등의 개발자에게 배분하는 보상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금액은 기술등을 이전하거나 사업화하여 얻은 기술료 등 수입액을 기준으로 한다.
1.기부채납을 한 자: 기준금액의 100분의 60 이상
2.기술등의 개발자: 기준금액의 100분의 10 이상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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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2조의2 · 기술진흥원에 대한 지원기관제22조의3 · 기술진흥원에 대한 출연 등에 관한 협약의 체결제23조 · 기술보호ㆍ육성사업의 지원 등제24조 · 공공기술 이전에 대한 성과 배분제25조 · 공공기술의 이전ㆍ사업화 촉진에 관한 규정의 제정
이 법 전체 목차 50개 보기제25조의2 · 기부채납을 원인으로 한 성과 배분지금 보는 조문
제25조의3 ·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의 설립요건제25조의4 · 기술지주회사의 등록절차제25조의5 · 출자회사 주식보유 의무의 예외 사유 등제25조의6 · 기술지주회사의 통보제26조 · 공공연구개발 성과의 귀속 및 이용 허락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