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국유재산의 대부 등)
①기술이전ㆍ사업화에 참여하는 기관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을 대부 또는 양여받거나 사용ㆍ수익하려면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그 재산의 관리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그 재산의 관리청이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경우에는 바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대부ㆍ양여, 사용ㆍ수익의 조건은 계약에 따른다.
제30조(국유재산의 대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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