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의2(기술신탁관리업) 법 제2조제8호에서 "기술등의 설정ㆍ이전, 기술료의 징수ㆍ분배, 기술의 추가개발 및 기술자산유동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리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기술과 그 사용에 관한 권리(이하 "기술등"이라 한다)에 대한「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과 그 밖의 관련 법률에 따른 특허료ㆍ등록료 등의 납부 업무
2.기술등에 대한 보호ㆍ관리 업무
3.기술등의 설정ㆍ이전에 관한 업무
4.기술등의 설정ㆍ이전에 따른 기술료 등 수익의 징수 및 분배 업무
5.기술등의 사업화에 관한 업무
6.기술의 수정ㆍ개량이나 그 밖에 기술의 추가적인 개발 및 그에 따른 출원ㆍ관리 업무
7.기술자산유동화사업에 관한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