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03-25 공포2026-03-26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3-26 | 2025-03-25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56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적용 범위
- 제3조 · 댐관리기본계획
- 제4조 · 댐관리세부시행계획
- 제5조 · 댐관리의 위탁
- 제6조 · 댐관리규정
- 제7조 · 위해방지를 위한 조치
- 제8조 · 댐의 관리를 위한 사업
- 제9조 · 댐의 평가 실시
- 제10조 · 댐건설의 적정성 검토
- 제11조 · 사전검토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 제12조 · 댐건설기본계획의 고시 등
- 제13조 · 댐건설에 관한 실시계획의 수립 등
- 제14조 · 인ㆍ허가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
- 제15조 · 댐준공인가의 신청 등
- 제16조 · 댐건설 완료의 고시 전 댐의 사용 승인신청
- 제17조 · 공공시설의 범위
- 제18조
- 제19조 · 다목적댐건설비용의 범위
- 제20조 · 댐사용권설정예정자가 부담할 다목적댐건설비용
- 제21조 · 부담금의 납부방법 등
- 제22조 · 부담금의 반환 정지기간 중의 이자
- 제23조 ·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
- 제24조 · 수익자부담금의 산출방법 등
- 제25조 · 수익자부담금 또는 가산금의 반환에 따른 이자
- 제26조 · 납부금의 산출방법
- 제27조 · 상각액
- 제28조 · 관리비용의 부담금액 등
- 제29조 · 댐건설자에 대한 댐사용권의 설정
- 제30조 · 댐건설자에 대한 보조 등
- 제31조 · 이주정착지 미이주자 등에 대한 지원
- 제32조
- 제33조
- 제34조
- 제35조 · 수몰이주민에 대한 생계지원
- 제36조 · 댐주변지역정비사업의 대상 등
- 제37조 · 댐주변지역정비사업의 시행 결과 제출
- 제38조 · 댐주변지역정비사업의 재원
- 제39조 · 댐주변지역정비사업 재원의 관리 등
- 제40조 ·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대상 등
- 제41조 · 댐주변지역지원사업계획의 수립 등
- 제42조 · 댐주변지역지원사업협의회
- 제43조 ·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시행 결과 제출
- 제44조 · 댐주변지역지원사업 지원금의 산정 및 배분
- 제45조 · 댐주변지역지원사업 지원금의 교부 등
- 제46조 · 댐수탁관리자가 할 수 있는 처분 등
- 제47조 · 댐수탁관리자의 하천 점용료ㆍ사용료의 징수
- 제48조 · 권한의 위임 등
- 제49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24의2조 · 수익자부담금의 납부방법
- 제28의2조 · 부담금 등의 납부독촉
- 제29의2조 · 다목적댐 인정의 고시
- 제45의2조 ·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시행
- 제45의3조 · 댐 주변지역의 친환경공간 조성
- 제48의2조 · 업무의 위탁 등
- 제48의3조